- 협회 정관 - 안양시장애인탁구협회 제 1 장 명칭 제1조 본회는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Kyeonggi-do Table-Tenni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 약호 KTTAD) 산하 안양시장애인탁구협회(Anyang-si Table-Tenni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 약호 AYTTAD, 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장 소재지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90 우편번호 13918 (지번 비산동 1023)장애인탁구협회이다. 제 3 장 목적 제3조 목적 1. 본회는 탁구를 통해 장애인의 체력 향상, 신체적 기능 회복, 강인한 재활 의욕 또는 운동 정신의 함양을 도모한다. 2. 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심을 배양하는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탁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한다. 3.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규약에 준하여 경기인 및 그 단체를 총괄한다. 4. 우수한 경기인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한다. 5. 안양시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를 통합한다. 6. 장애인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장 사업 제4조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탁구경기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및 결정 2. 탁구경기에 관한 자료 수집, 조사통계 및 보급 3. 탁구경기에 관한 홍보 및 운영기금 조성사업 4. 탁구경기에 관한 자문응답 또는 관계기관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제출 5. 탁구경기 규정 연구 및 관리 6. 탁구경기 기술의 연구지도 및 향상 7. 대한장애인탁구협회와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가 승인한 전국장애인탁구대회의 개최 및 참가 8.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 및 타 시군 장애인탁구협회와의 연락 교류 9. 각종 장애인탁구대회의 참가 및 대표단을 결정할 수 있다. 10. 장애인 탁구 우수 선수 선발 및 장애인 지도자 육성 및 관리 11. 장애인 신인 선수 발굴, 양성 및 초보자 교실 개최 12. 장애인 탁구 생활체육, 엘리트 대회 개최 및 지원 등 탁구 활성화 사업 전개 13. 탁구경기 심판, 운영요원 양성 14. 탁구경기 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15. 필요 시 화보 및 간행물의 출판 발행 16.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와의 업무교류 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류전 개최 18. 기타 장애인 탁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지원 사업 19.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안양시장애인탁구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 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안양시장애인탁구협회의 목적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 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6조 본회는 대한장애인탁구협회와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의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추천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2.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와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3.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안양시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와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대한장애인탁구협회와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다. 제7조 본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대한장애인탁구협회와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의 정관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는 당해 단체(팀) 또는 개인 선수들의 등록을 소정 양식에 의거 매년 수시로 등록을 하고 매년 1회(11월말) 소속 선수 전체 인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원과 임원 제8조 본회는 다음의 회원과 임원을 둔다. 1. 회원 가)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복지카드 소유자나 장애인체급을 받은 자 중 본회에 등록한 자이며 특별회원은 정회원 외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고 정신적, 육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자로 한다. 나) 자격 -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안양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 안양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안양시 관내의 관공서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 기타 회원의 자격에 해당한다고 총회에서 판단되는 사람. 다) 입회 -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총회 출석인원의 2/3 찬성으로 입회할 수 있다. - 협회의 명예를 훼손, 비방하거나 협회의 발전 및 화합과 도모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회를 제한한다. 라)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회원총회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본회의 정회원은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정기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특별회원 및 임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며 정기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각종 대회 참석 등 선수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내야 한다. 마)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회장이나 총회에 탈퇴의사를 밝힌 후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이 재 입회를 원할 경우 총회 출석인원의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협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2. 선임임원 – 정회원은 선임임원 자격이 없으나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 가)회 장 : 1인 나)부 회 장 : 1인 이상 다)이 사 : 10인 이내 :전무, 총무, 경기, 심판, 기술, 홍보이사 등 라)사무국장 : 1인. 마)감 사 : 2인 이내 단,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의 승인을 득하여 증원할 수 있다 3. 위 촉 임 원: 가)고 문 : 약간인 나)대 의 원 다년간 집행부 임원을 역임한 지식,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지도급 인사 중에서 본회의 회장이 추천한 대의원 약간 인을 둔다. 4. 상벌위원회 : 회장과 부회장, 기술이사, 심판이사, 경기이사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사임 임원의 선출 가.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 또는 직선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 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임원의 사임과 회장의 사임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사임의사를 밝히고 후임이 없을 경우 권한 대행은 부회장, 이사의 순서로 한다. 기타 임원의 사임 기타 임원은 회장의 승인으로 사임을 승인한다. 제10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체결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회무를 전무, 총무, 경기, 심판, 홍보, 기술 등으로 분담하여 집무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6. 감사는 본회 업무와 재산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사는 자산상황 및 감시한 결과 부정 또는 비리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8.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나) 미성년자 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아)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본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및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 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차)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수 없다. 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위촉임원은 광의의 임원으로 총회의 결정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대의원은 제6장 7조 3항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 하되 이를 문서로서 선임한다. 2. 제6장 7조 3항에서 규정한 대의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촉이 된다. 3. 분과위원은 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4.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고문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5. 고문은 본회의 자문기관이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두 가지 이상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단, 이사 보선을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원이 재선될 경우 1년 이전일 때는 신규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이 경과된 후일 때는 그 임기를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한 것으로 한다. 5. 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7. 이사와 감사의 제한 기간 산정에 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8. 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 7 장 총회 제14조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5조 총회의 의원은 회원(정회원과 특별회원)과 임원 <선임임원 위촉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의원은 총회에서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7조 본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이사 중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25일 이내에 소집하며, 총회 토의사항을 명시하여 5일, 긴급을 요할 때는 3일 전에 통지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안건을 3일 전에 통지한다. 3.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4.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회원의 과반수, 혹은 임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혹은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총회는 의원 중에서 사회자를 선정하여 의장을 선출한다. 5. 의장 또는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련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계된 사업으로서 자신이 이해가 상반되는 일이 있을 때 제19조 총회는 다음의 의안을 심의 결의한다. 1. 임원의 선임, 해임 및 승인 2.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예산의 심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정관 및 회칙 개정 5. 기타 요청 사항 제20조 총회의 표결은 본회 정관 및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1조 선임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선임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임원 해임 시에는 임원의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해임 안은 재적회원 과반수, 혹은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해임 안이 의결 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되고,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본회의 선임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기타 임원에 대해서도 총회의 요청 또는 승인이 있을 때는 동일하다. 제23조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 8 장 각종위원회 제24조 각종위원회 1. 본회는 총회의 의결로써 재정위원회, 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홍보위원회, 기술위원회, 사무국, 상벌위원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 기능 및 운영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이하는 용량이 많은 관계로 첨부파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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